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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5 2015고단2138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23:58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전라북도 도청 보건의료과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전북 고창군 D에 살고 있는 E인데, 2015. 5. 27.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 친구 아버지 병문안을 다녀왔다. 2015. 6. 7.부터 열이 나고 기침 증상이 있어 계속 자택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그러자 도청 보건의료과에서는 그 즉시 위 통화 내용을 전북 고창군 전봉준로 90에 있는 고창군 보건소에 통보해 주었고, 고창군 보건소 담당자는 2015. 6. 10. 00:15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은 “내가 E인데 2015. 5. 27.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 친구 부모님 병문안을 다녀온 사실이 있고, 이후 열이 나는 것으로 보아 메르스(MERS, 중동 호흡기 증후군)가 의심되며 현재 전북 D에 살고 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보건소 담당자가 방문의사를 나타내자 “지금은 열이 내렸으니 아침에 다시 연락하겠다.”며 조사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의 위 허위신고를 믿은 고창군 보건소 직원 F,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 등은 감염의심자에 대한 입원, 격리 조치를 하기 위하여 2015. 6. 10. 00:40경 위 D로 출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알려준 주소가 허위여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에 고창군 보건소 담당자는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한 다음 같은 날 06:00경부터 10:0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위 보건소 직원 F 등 3명과 위 경찰관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수색, 검거하여 보건소로 긴급 이송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이 이송되어 의사 I이 피고인에 대하여 건강진단 공소사실은 역학조사로 되어 있으나, 아래 무죄부분의 판단과 같이 역학조사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