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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58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2016 고단 5870』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8. 29. 07:13 경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덕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642』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2. 31. 05:12 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삼각지 네거리 부근 삼각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현충로 1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8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6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