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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151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6. 03:40 경 서울 구로구 D 아파트 뒷길에서 피해자 E( 여, 29세) 과 그 일행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 가까이로 가 피해 자의 열려 진 잠바 속으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왼쪽 가슴을 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F 진술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깅 중에 팔을 피해자에게 부딪혔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F의 진술과도 대체로 모순점이 없으며, 피고인을 전혀 모르는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 나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목격자 F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도 대체로 모순점이 없으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