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7.19 2016가단138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769,400원, 선정자 C, D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 회사는 E대학교와의 주차관리위탁운영계약에 따라 E대학교 내 주차관리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회사이고, E대학교는 피고 대한민국 산하 국립교육대학교이며, 선정자 C, D는 원고의 아들이다.

나. 사고 경위 원고는 2015. 4. 22. 08:20경 E대학교 후문에서 차량감지 차단기(이하 ‘이 사건 차단기’라 한다)가 올라가 있는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이 사건 차단기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원고의 턱을 충격하는 바람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 회사는 2015. 2.경 E대학교와 E대학교 내에 설치된 모든 주차관리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대상범위로 하고, 계약기간을 2015. 3. 1.부터 2017. 2. 28.까지로 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차단기는 차량 감지기로부터 일정한 고주판 신호를 받아서 코일 주변에 자기장을 형성시킨 후 차량이 통과할 때 자동차의 바퀴를 인식하여 발생되는 임피던스의 변화를 검지기로 전송하여 차량의 통과 여부를 판독하고, 차량의 앞바퀴를 인식하였을 때 차단기가 올라가게 되며 뒷바퀴를 인식하였을 때 차단기가 내려오게 되는 루프코일의 작동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마. 원고는 2016. 4. 25. E대학교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주차장에서 나오던 차량에 치여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같은 날부터 2016. 7. 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바. 이 법원의 원고에 대한 각 신체감정결과,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는 20%, 이 사건 2차 사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80%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2호증, 을가 1 내지 4호증, 을나 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