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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5 2014가합3926 (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피고는 2015. 5. 18. 답변서를 제출했으나,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