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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6가합41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272,9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포장재 가공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전자부품 및 전자소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원재료를 받아서 가공한 다음 제품을 납품하거나 피고에게 원재료를 납품하였으며, 피고로부터 합계 173,272,91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1. 6. 20,000,000원, 2015. 11. 18. 30,000,000원, 2016. 1. 20. 20,000,000원, 2016. 1. 25. 8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가공 및 원재료 공급에 따른 미지급대금 173,272,918원 및 대여금 150,000,000원, 합계 323,272,91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