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59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5. 01: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를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특별한 전과가 없고,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5. 00:4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I(여, 3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6. 10. 17.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