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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5 2016고정23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23:1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소란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피고 인의 일행인 F을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 22호 순찰차를 타고 떠난 후 함께 출동하였던 경위 G이 경사 H을 조수석에 태우고 순 23호 순찰차를 타고 떠나려 하자 순 23호 순찰차 운전석 문을 갑자기 열어젖힌 후 문을 붙잡은 채 기대고 버티어 약 10 분간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현장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내용),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