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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15 2020고단14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 부근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오시리아역 방면에서 D 동부산점 방면으로 시속 약 112.6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고, 직진 이후 좌로 굽은 도로가 이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보다 시속 약 62.6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 4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KJM언더리프트 견인차량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G(19세)으로 하여금 복강 내 장기손상으로 인한 혈복강으로 같은 날 17:19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19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몸통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내 상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견인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