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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8 2013노193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여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명예를 훼손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발언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한 각 형(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년 5월 초순경 경로잔치 장소로 피고인 A의 차를 타고 함께 이동하였는데, 피고인 A이 차 안에서 “회장(피해자)은 전에 살던 곳에서 많이 해쳐먹었고, 도둑놈이다”라고 말하였고, 2012. 5. 29. 입주자대표회의를 마친 후 여러 명의 동대표들과 입주민들이 있는 장소에서 피고인 B이 “회장은 순 도둑놈이고 전에 있었던 곳에서 해먹고 왔다. 처넣어야 되는데 5년 유효기간이 지나서 못 잡아넣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G도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F, G가 피해자를 찾아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는데 사실이냐고 묻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F, G도 경찰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들의 발언에 대해 확인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F, G는 피해자나 피고인들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고,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