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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8 2015고단24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480』 피고인은 2007. 2. 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모두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6. 21:40 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2852』 피고인은 2007. 2. 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2011.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9.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0. 11. 21:35 경 파주시 광탄면 주 내 삼거리에서 부터 파주시 조리 읍에 있는 하나로 종합 가구 앞 노상까지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4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2015 고단 28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 판시 전력』

1.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