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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7 2016고정22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노래방 손님이고, 피해자 F은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노래방‘을 운영하는 자로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3. 07:4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노래방에 들어가 음식 등을 주문하여 소주 4병(120,000원 상당), 맥주 12병(60,000원 상당), 오징어 1개(30,000원 상당), 과일 1개(40,000원 상당), 음료 2개(7,000원 상당), 차 1병(20,000원 상당) 등 도합 387,000원의 음식 등을 취식하고 동액 상당의 금액을 지불치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영수증

1. 피의자 A 소지품(지갑)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