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417,0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기초 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13. 10. 29.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23,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 B에게 빌려주면서, 피고 B이 원고에게 대출원리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위 돈을 현대저축은행에 납입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갚기로 하였다. 2) 피고 B은 2014. 10.까지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로는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4. 11.분 원리금 617,063원을 현대저축은행에 대신 납입하면서, 이를 피고 B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하기로 하였다.
3) 2014. 12. 8. 현재 원고의 위 대출금 잔액은 19,799,943원이다. 나. 피고 B의 자력 및 처분행위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C와 주문 제2. 가.항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을 맺고, 피고 C에게 주문 제2.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자백간주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흥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20,417,006원(19,799,943원 617,06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그 이행을 청구한 다음날인 2014.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피고 B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피고 C에게 그 담보로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