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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21 2014고단5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5.부터 한국해운조합 C지부에서 근무하는 운항관리자로, 2012. 1. 5.부터 2014. 3. 23.까지는 운항관리대리, 2014. 3. 24.부터 현재까지는 운항관리 부실장으로서 여객선의 운항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운조합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로부터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고, 여객선 선장은 여객선 출항 전과 입항 후에 운항관리실을 방문하여 안전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운항관리자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운항관리자는 여객선 입출항 질서유지와 정원 초과, 차량을 포함한 화물의 과적 여부, 기관ㆍ통신 상태, 차량 고박상태 확인 등 여객선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만 하고, 여객선 운항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자로, 당해 선박의 선장 및 기관장이 점검을 실시하고 선장이 작성하여 제출한「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다음 위 점검보고서를 3개월 간 운항관리실에 보관하여야 하며, 매 출항시 마다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업무 수행 후 정보제공사항, 점검사항, 지적(지도)사항 등 핵심내용을「여객선방문결과」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허위 작성 피고인은 2014. 3. 23.경 D에 있는 한국해운조합 C지부 운항관리실에서, 운항관리자로서 위와 같이 매 출항시마다 정원 초과, 기관ㆍ통신 상태 확인 등 출항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같은 날 06:30경 출항 예정인 E에 대한 출항 전 안전점검을 함에 있어 위 선박의 선사인 (주)F(선장 G)으로부터 기관상태, 통신상태, 위험물 유무 란 등에 이미 ‘양호’, ‘무(없음)’로 기재되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