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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5고단620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5. 21.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같은 법원에서 2016. 12. 21.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8.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자동차 해체처리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2007. 10. 경부터 피고인 B이 이전에 운영하던

I( 주) 의 부사장으로 근무한 것을 계기로 피고인 B의 사업을 도와 왔다.

한편, 피고인 B은 2010. 8.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계속하여 재판에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회사 운영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는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대신하여 위 회사의 주요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H 가 포 천시 J에 짓고 있는 폐차 공장의 공장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이 자가 연체되고 있어 추가 대출을 신청하지 못하니 투자자를 모집해 달라’ 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은 2012. 9. 17. 경 피해자 K에게 “H 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이하 ‘ 현대자동차 ’라고 한다) 와 기아 자동차 주식회사( 이하 ‘ 기아자 동차 ’라고 한다 )로부터 폐자동차를 공급 받기로 하였다, 폐자동차를 분리 해체하여 발생하는 고철을 판매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H가 포 천시 J에 짓고 있는 폐차 공장이 곧 준공 될 것이다, 투자금 1억 원을 지급하면 위 폐차공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