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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1.26 2014고단38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8.경까지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명코퍼레이션의 C의 점장으로서 위 C의 운영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2. 15.경 위 C 2층에 있는 금고에서, 매출금 900,000원 상당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7회에 걸쳐 총 83,864,2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