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6 2014가단55806

대여금

주문

이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2014. 11. 29. 종료되었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관한 2014. 11. 11.자 화해권고결정의 정본이 2014. 11. 14.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송달된 사실, 원고와 피고가 위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 2주의 이의신청기간 동안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 그에 따라 위 화해권고결정이 2014. 11. 29.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2014. 11. 14. 위 화해권고결정정본을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 본인이 피고의 주소지인 서울 영등포구 C에서 위 화해권고결정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2014. 11. 29. 종료되었기에 소송종료선언을 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