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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51347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토우그린과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의 A 그랜저승용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씨씨티브이페쇄회로텔레비전시스템영상보완장비 등을 제조 및 유통하는 회사이다.

나. B은 2009. 10. 13.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행하여 광주 방면에서 장성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남 장성군 등화면 남산리 국지도 49호선 편도 2차로의 장성방향 방범용 CCTV 설치지점에 이르러, 주식회사 애니비젼(이후 피고에 흡수합병되었다)의 근로자인 C과 D가 방법용 CCTV를 점검하기 위하여 고소작업차량인 E 1톤 화물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을 갓길과 2차로에 걸쳐서 주차한 후 피해차량의 왼쪽 2차로에 서 있던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C과 D가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가해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자인 원고는 2009. 11. 27. C의 유족 대표 F에게 235,000,000원을, 2009. 12. 24. D의 유족 대표의 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명의의 계좌로 14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근로복지공단은 사망한 각 피재근로자의 유족들에게 산재보험급여로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한 다음, 원고, B, 주식회사 토우그린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2가단501026), 위 구상금 사건에서 ‘피고들(원고 및 B, 주식회사 토우그린)은 연대하여 원고(근로복지공단)에게 20,000,000원을 2013. 11.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안전배려 의무 위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