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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432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 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전 남 영광군 B, C에서, 5,831㎡ 의 면적을 산물 처리장 및 사무실로 이용한다는 내용으로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았으므로 허가지역 외의 장소를 산물 처리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영광군 수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위 허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6,886㎡ (B 의 1,970㎡, C의 4,916㎡) 의 면적을 산물 처리장 및 사무실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토석 채취( 변경) 허가 통지

1. 수사보고( 영광 군청 공무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 관리법 (2017. 4. 18. 법률 제 147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4조 제 4호, 제 25조 제 1 항 본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 산지 복구가 완료되지는 않았으나 허가지역 외 산물 처리장에 적재되어 있던 골재를 모두 허가지역으로 이동하였고 산지 복구 설계도에 따라 2017. 12. 경 산지 복구를 예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