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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30 2016가단85183

유류분반환

주문

1.피고 D는 원고 A에게 34,856,985원, 원고 B, C에게 각 23,237,99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12...

이유

인정 사실 망 F는 망 G과 혼인하여, 슬하에 H, I, J, K, 망 L, M, N, O, 피고 D 9명의 자녀를 두었다.

망 F는 망 G이 사망한 이후 2016. 6. 10. 사망하였다.

망 L는 그 이전인 2014. 4. 12. 사망하여, 원고 A은 망 L의 배우자로서 나머지 원고들은 망 L의 자녀들로서 망 L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였다.

한편 피고 E는 피고 D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식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관련 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공동상속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