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7 2013가단20913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5.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은 공법인이고, 피재자 A(이하 ‘피재자’라 한다)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며, 피고는 B와 그 소유의 C 타이어식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0. 4. 26.부터 2011. 4. 26.까지, 보험가입금액은 대인배상I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에 의한 손해배상액, 대물배상 1,000만 원으로 하는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재자는 2010. 5. 22. 13:40분경 B 물류창고 내에서 현장 작업 지시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던 중 역시 B 근로자인 소외 D가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여 화물 상하차 작업 중 후진하다가 피재자를 보지 못하고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재자는 좌측 경비골 근위부 골절,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좌측 하퇴부 압궤손상, 좌측 하퇴부 다발성 정맥파열, 좌측 하퇴부 신경파열 및 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산업재해보험급여로 피재자에게 휴업급여 18,959,180원, 장해급여 일시금 16,866,190원, 요양급여 17,501,22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0. 10. 7. 피재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피고 책임의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운전자인 D는 이 사건 지게차를 운행함에 있어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후진하다

피재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