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10. 16:1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18-1에 있는 한국마사회 빌딩에서 그곳에 있는 ‘한국마사회’ 소유인 텔레비전 모니터를 쓰레기통으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324,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6:50경 서울 영등포구 C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온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운데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손톱으로 손가락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 3 수지부 찰과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자료사진, 진료소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