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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가합50354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C과 피고가 각 1/2 지분씩 공동소유하다가 C이 2010. 5. 6. 사망함에 따라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10. 5. 6.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2층 건물 중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 부분으로서 3층, 4층, 6층 전유부분의 면적은 1,516.03㎡으로 동일하고, 나머지 층의 면적은 모두 다르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체결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임차인 원고 피고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 지하 1층 D 250,000,000 100,000,000 E 300,000,000 300,000,000 F, G 15,000,000 15,000,000 지상 1층 국민은행 2,450,000,000 2,000,000,000 H 250,000,000 250,000,000 I약국 150,000,000 150,000,000 J 300,000,000 250,000,000 K 300,000,000 300,000,000 L 50,000,000 50,000,000 지상 2층 한국투자증권 800,000,000 650,000,000 지상 3층 현대증권 900,000,000 900,000,000 유안타증권 750,000,000 750,000,000 하나대투증권 950,000,000 750,000,000 지상 4층 M병원 500,000,000 500,000,000 지상 5층 지상 6층 N병원 165,000,000 165,000,000 O병원 300,000,000 200,000,000 P병원 109,585,000 109,585,000 Q병원 109,585,000 109,585,000 R병원 186,707,500 186,707,500 S의원 180,900,000 180,900,000 T약국 145,100,000 145,100,000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 계약 체결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세부내역 지하 1층 현대증권 1,080,000,000 원고 지분 유안타증권 975,000,000 원고 지분(공동담보) E 300,000,000 원고 지분 D 250,000,000 원고 지분 지상 1층 국민은행 5,200,000,000 원, 피고 지분 전부 H 250,000,000 원고 지분 J 300,000,000 원고 지분 국민은행 540,000,000 원고 지분 지상 2층 유안타증권 975,000,000 원고 지분(공동담보) 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