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D의 1/8 지분에 관하여,
가. D(H생)와 피고 사이에 2016. 3. 2....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구상금채권 1) 원고는 2012. 9. 24.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과 사이에 보증금액 123,500,000원, 보증기한 2013. 9. 23., 보증비율 95%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때 D, C가 A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160,500,000원의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보증기한 2016. 9. 23.로 갱신되었다. 2) A은 2012. 9. 2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기초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3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3) 중소기업은행은 2016. 10. 10. 원고에게 A의 대출원금연체를 원인으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그 이전인 2016. 6. 1. A의 국세 체납이 공공기록정보에 등록되었다. 4) 원고는 2017. 4. 20.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게 A의 대출원리금 127,296,37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7. 6. 21. 기준으로 남아 있는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은 132,552,789원(그 중 원금 127,296,370원)이다.
나.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1) D는 2016. 3. 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목록 순번에 따라 위와 같은 형태로 약칭한다
) 중 D의 4/8 지분 전체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D, 채권최고액 484,382,6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6. 3. 4. 접수 제2423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경료해주었다. 2) D는 2016. 4. 6. 피고와 사이에 제2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A, 채권최고액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