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431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40시간의 수강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0. 00:15경 서울 금천구 C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찌른 후 주무르는 방법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 6. 12.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 2007. 6. 4.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2011. 7. 2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하는 명령을 이미 받았는데, 위 공개 및 고지의 기간을 초과하여 추가로 공개 또는 고지 명령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