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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6 2013노245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담배사업 민영화에 따라 개인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으려다 여의치 않아 이 사건에 이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하여 피해자들도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누범의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액수가 상당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