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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14 2018고정81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8. 3. 23. 09:13경 B 현대 11톤 카고 화물차를 운행하여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에 있는 물금요금소에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차 전용차로를 경유하지 않고 고속도로에 진입함으로써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1. 09:32경 위 물금요금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7. 08:28경 위 물금요금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 7. 11:02경 위 물금요금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고발경위서,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차량종합 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