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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5나7071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① 제1심 판결문 제7면의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아래의 별지1 해당 표로 교체한다.

②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부터 제14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이에 따라 해당 계산표를 아래의 표로 교체한다.

『1) 치과 보철비용 : 2,024,200원(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5. 4. 최초로 지출하고, 그 수명에 따라 10년마다 추가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계산은 아래와 같다) 』 ③ 제1심 판결문 제5면의 ‘개호비 계산표’를 아래의 표로 교체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상당의 공제금 242,631,253원(= 재산상 손해 202,631,253원 위자료 40,000,000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이 인용한 금액인 236,612,32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10.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7.까지,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금액인 6,018,926원(= 242,631,253원 - 236,612,327원 에 대하여는 위 2011. 10.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6. 17.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