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이 찢은 서류는 임의 동행동의 서( 수사기록 20 쪽, 이하 ‘ 이 사건 임의 동행동의 서 ’라고 한다) 가 아니다.
2) 이 사건 임의 동행동의 서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가 아니고, 설령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고 하더라도 공용 서류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
3) 피고인은 임의 동행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임의 동행동의 서를 찢었는 지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찢은 서류는 임의 동행동의 서라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심 증인 D은 “ 창 밖으로 병을 던지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임의 동행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려왔다.
임의 동행동의 서를 자신이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설명하고 사인하면 된다고 하였다.
다른 사건을 처리하러 갔는데 찢는 소리가 났다.
피고인이 임의 동행동의 서를 찢었다고
동료 경찰관이 말하여 가보니까 임의 동행동의 서가 찢어져 있었다.
” 고 하여 피고인을 임의 동행하였을 때부터 지구대에서 일어난 일까지 당시 상황을 원심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없다.
나) 피고인은 “ 경찰 관이 상단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이라고 쓰여 있는 종이를 내밀길래 자신에게 덤터기를 씌우기 위해 말도 되지 않는 폭탄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 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