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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35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01:05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길을 차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역삼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의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신호에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유턴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강남파이낸스센터 방면에서 차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E SN125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피해자 F(2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넓적다리뼈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내용 관련)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