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취소청구의소][미간행]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등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규정한 취지 및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가)목에서 정한 ‘구입강제’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 제2항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현행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참조)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현행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참조)
[2]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공2002상, 593)
주식회사 씨앤앰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4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안병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 제2항 , 동법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 [별표 1] 제6호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 및 거래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그리고 당해 행위의 의도·목적·효과·영향 및 구체적인 태양,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위 시행령 제36조 제1항 , [별표 1] 제6호 (가)목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의 한 유형으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즉 ‘구입강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란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을 포함한다 (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유료방송시장에서 씨제이미디어 등 13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PP사업자와 채널송출계약을 체결하는 원고의 채널전략팀이 나서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PP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광고방송시간을 판매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PP사업자들 중 유력한 5대 사업자는 원고와 비교하여 사업능력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광고방송시간의 구매를 요청하면서 그에 불응할 경우 채널 편성에 있어 불이익을 주겠다는 언동을 하였다거나 실제 불이익을 받은 PP사업자가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PP사업자들 중 일부 담당자는 원고로부터 방송시간을 구매하여 채널광고에 사용할 필요가 있었고 그 효과도 높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광고의 필요성과 효과면에서 PP사업자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광고방송시간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광고방송시간 판매 행위 전부가 원고의 채널 편성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도 부족한 점 등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할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PP사업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광고방송시간을 구매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등으로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구입강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구입강제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