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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2 2020고단17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17:2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 프린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였으므로 행위의 위험성도 높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