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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2629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대전 유성구 E 대 659.9㎡ 중 별지2...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원고들은 2017. 4. 25. 별지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970,000원(부가세 포함), 기간 2017. 8. 2.부터 2019. 8.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계약 체결 후 임의로 이 사건 건물에 별지2 도면 표시 ②, ③, ④, ⑤, ②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54㎡(이하 ‘ㄱ 부분’이라 한다) 및 같은 도면 표시 ⑥, ⑦, ⑧, ⑨, ⑥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2.5㎡(이하 ‘ㄴ 부분’이라 한다)의 각 조립식 판넬조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2018. 8.까지의 차임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계약은 차임지급의 연체로 해지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1)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 위 ㄱ, ㄴ 부분의 시설물을 철거하며 해당 토지를 인도하고, 3) 8,910,000원(2018. 9. 2.부터 2018. 12. 1.까지의 차임 미납액)과 2018. 12. 2.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2,9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