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천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01:52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동 앞 구내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벤츠 GLE6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으며 몸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은 채 “우리 집 앞인데 뭐가 문제냐 ”, “아파트 안에서 운전한 건데 이게 무슨 음주운전이냐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몸을 돌리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구 도로교통법(법률 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8조의2 1항 2호, 44조 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 이유 아파트 구내까지 대리운전하여 온 후 주차 중에 발생한 점, 최근 7년 여 동안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벌금형을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