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5933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1996. 11. 1.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 수원군 B 답 2,114평(이하 ‘이 사건 종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C가 이 사건 종전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경기 수원군 D’는 1949. 8. 15.경 ‘경기 화성군 D’로, 1994. 12. 26.경 ‘수원시 권선구 E’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각 변경되었다.

다. 별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일제 시대 이 사건 종전 토지에서 분할된 후, 일자불상경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는데(을 제3호증의 7의 기재), 그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가 625 사변으로 인하여 멸실되었다가 복구되었다. 라.

피고는 1994. 5. 2.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무주부동산 공고를 한 후, 위 토지에 관하여 1996. 11. 1.경 주문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마. 한편, 원고의 조부인 C는 1946. 10. 14.경 사망하여 C의 장남인 F이 C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F이 1951. 2. 24.경 사망하여 F의 장남인 원고가 F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바. 이 사건 토지는 현재 국도 G에 편입되어 그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7,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의 3, 4, 을 제1,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C와 원고의 조부인 C가 동일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종전 토지의 토지조사부상 사정명의인인 C와 원고의 조부인 C는 한글 및 한자 성명이 동일한 점, 사정명의인인 C의 주소가 '경기 수원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