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여부[국승]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여부
세금납부고지서를 송달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던 중, 적극재산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증여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러므로 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국가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김○○ 사이의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04. 10. 30. 증여를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2004. 11. 9. 접수 제52661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모인 김○○은 1992. 6. 17.부터 2002. 3. 31.까지 ○○시 ○○구 ○○로 1가 7-5에 위치한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나. 김○○은 2004. 10. 30. 함께 살던 딸인 피고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4. 11. 9.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접수 제52661호로 피고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김○○이 ○○주유소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김○○이 원고로부터 세금부과고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여서 김○○이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증여가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다툰다.
3. 판단
갑 제1호증의 1내지13, 갑 제4호증의 1내지5,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내지5, 갑 제8호증의 1내지6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은 위 ○○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 성립하고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그 각 납부기한 이전에 ○○○세무서장 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각 세금납부고지서를 송달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던 중, 적극재산이 별지 2 목록 기재의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채무초과상태에서 2004. 10. 30. 피고에게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증여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로므로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김○○이 함께 살던 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의 김○○에 대한 별지 2 목록 기재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따라서 원상회복을 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피고는 김○○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1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 ○○시 ○○동 1235-6 알씨조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다세대주택
1층 108.04㎡
2층 108.04㎡
지층 108.04㎡
내역 지층 알씨조, 1층 2층 벽돌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시 ○○동 1235-6 대 204.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제2층 제202호 벽돌조 48.98㎡
대지권의 표시 : 소유권대지권 208.4분의 34.73 -끝-
2
체납조세의 목록
세목
귀속연도
납부의무성립일
납부기한
체납금액(원)
근로소득세
2001. 7.
2001. 6. 30.
2002. 3. 31.
66,110
부가가치세
1997. 2기
1997. 12. 31
2001. 4. 30.
3,089,620
1999. 1기
1999. 6. 30.
2002. 11. 30.
2,500,470
2000. 2기
2000. 12 .31
2002. 11. 30
33,610
1999. 1기
1999. 6. 30.
2002. 12. 31
98,045,670
2000. 2기
2000. 12 .31.
2002. 12. 31
83.900
2001. 2기
2001. 12. 31
2002. 12. 31
51.980
종합소득세
2001.
2001. 12 .31.
2002. 8. 31.
2,118,870
1999.
1999. 12 .31.
2003. 2. 28.
12,489,020
1999.
1999. 12 .31.
2004. 1. 31.
26,370,290
1997.
1997. 12 .31.
2003. 2. 28.
7,272,510
2002.
2002. 12. 31.
2003. 8. 31.
104,830
2000.
2000. 12. 31.
2001. 8. 31.
4,488,630
합계
13건
156,715,51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