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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41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7. 피고인의 남편 C 명의로 서울 노원구 D아파트 102동 7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1. 6. 9. 위 D아파트 상가 107호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4억 3,2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만 실제 피담보채무는 3억 6,000만 원이다. 당신이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면 그 중 1억 6,000만 원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여 감액 등기할 테니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그러한 내용을 임대차계약서상의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어 결국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 등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9. 계약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남편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고, 2011. 8. 11. 잔금 명목으로 1억 6,2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 F 진술기재 포함)

1. F의 고소장

1. F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