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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4. 3. 2. 선고 2004헌아12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재심)]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4헌아12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청구인

차 ○ 수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김○주, 신○호, 박○순, 박○주, 김○천, 정○순, 오○주, 안○주, 이○호, 심○승, 배○영을 절도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해 불기소처분(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03년 형제2475호)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2003헌마751 호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04. 1. 29. 위 심판청구의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를 기각하자, 같은 해 2. 6. 2004헌아10 호로 위 2003헌마751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같은 해 2. 17. 위 재심청구를 각하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4. 2. 19. 위 2004헌아10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이 사

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 판례집 6-2, 538, 541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02헌아10 결정이 법률적 판단을 잘못하였으므로 이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여 검찰의 위 불기소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며, 이는 실질적으로 위 2002헌아1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3. 2.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상경

재판관 권성

재판관 송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