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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8 2014노386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는 C 1인인데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C에게 합계 2,5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