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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나8131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3. 8. 20:32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온천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우회전 차로인 3차로에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여 계속 3차로로 진행하다가 직진차로인 2차로로 교차로를 통과한 후 도로공사 중이어서 통행이 금지된 1, 2차로를 피해 3차로로 합류하는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4. 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072,550원(자기부담금 300,000원 공제)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즉 원고 차량은 직진이 금지된 3차로에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였고 당시 유일한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교차로 통과 후 1, 2차로가 공사 중이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3차로로 계속 진행하고 있어 직진이 금지된 차로에서 직진한 원고 차량 운전자는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진행하여 교차로 통과 후 3차로로 자연스럽게 진입하는 차량의 동태를 면밀히 살피면서 3차로로 진입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하여 3차로로 주행한 점,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비록 원고 차량이 지정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지만 교차로 통과 후에도 3차로로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다는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