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4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22:35경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에게 야간작업의 이유를 물었으나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가 운행하는 포크레인에 올라타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송곳(길이 8센티미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포크레인에서 내려 도망가자 송곳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 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하려다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범행 현장, 송곳, 송곳으로 위협하는 피의자 및 송곳으로 생긴 피해자 상처 등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현장 작업일보

1. 진단서,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행히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 2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