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14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23:35경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부모를 폭행한다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큰소리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주변 이웃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으니 조용히 하세요”라고 말을 하자, “네가 뭔데”라면서 E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치고, 왼쪽 팔목을 오른손으로 움켜잡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F의 턱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일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숙하기는커녕 함부로 행동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기는 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E과 F 앞으로 각 1,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