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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51602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99,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2. 18. 피고와 사이에 계약전력을 850KW로 하는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계약전력이 850KW인 경우 MOF(계기용 변성기) 계기배수를 720배{= 120(PT) × 6(CT)}로 적용해야 하나, 원고의 담당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MOF 계기배수를 480배{= 120(PT) × 4(CT)}로 적용해 2013. 2. 18.부터 2014. 9. 26.까지 피고에게 합계 43,281,400원의 전기요금만을 청구하였고, 만일 MOF 계기배수를 720배로 적용했을 경우 위 기간의 피고에 대한 전기요금은 합계 63,157,93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22,599,610원{= 전기요금 차액 19,876,534원(= 63,157,934원 - 43,281,400원) 부가가치세 1,987,653원 전력기금 735,430원} 상당의 전기요금을 과소 납부하여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2,599,6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7. 2.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부터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신의칙 위반 피고는 원고의 과실로 20개월 동안 종전의 MOF 계기배수대로 전기요금을 부과하였음에도 추후에 정당한 M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