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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5고단38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810』

1. 2014.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에 있는 건국 대학교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서울 광진구 E 건물 203호에서 F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수익의 50%를 주고, 동업계 약이 종료되면 5,0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 식당을 G, H과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지분은 약 30%에 불과 해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 받더라도 수익의 50%를 줄 수 없었고, 위 투자금 중 일부분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5 장을 교부 받았다.

2. 2014.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경 서울 광진구 E 건물 203호 F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I 병원에 입 점해 있는 ‘J’ 라는 빵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1억 원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씩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를 인수할 능력이 없어 J를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였고, 위 돈을 다른 사업의 운영비 및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전처인 K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4989』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부터 피해자 G, H과 동업하여 서울 광진구 E 건물 2 층 203호에서 프 랜 차 이즈 'F 식당' 을 운영하기로 하여 피해자 G 3억 원, 피해자 H 2억 원, 피고인 2억 원을 각 투자 하여 2013. 7. 1. 경부터 위 식당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 경부터 피고인이 위 식당을 직접, 운영 관리하던 중 2015. 3. 20. 14:00 경 임의로 위 식당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