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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22 2016고단125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19.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01호]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23. 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3번 출구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7. 23. 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앞 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롯데 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각 사기, 각 사기 미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3. 17:06 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담배 1 갑과 과자 등 합계 17,9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신용카드의 소유자인 것처럼 위 2. 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롯데 카드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물건을 교부 받아 위 물건 가액 합계 17,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7. 23. 18:43 경에 이르기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분실된 D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7. 25. 11:10 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3번 출구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