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청구권 양도청구 등
1. 이 사건 소 중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가.
피고
1. 내지 피고 24.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시조의 24세손인 C의 후손들로 조직된 종중이다.
나. 원고는 1933. 5. 2.경 종중원인 D, E, F, G(이하 ‘D 등’이라 한다)에게 부산 금정구 H 답 2,066㎡를 명의신탁하였다.
나. 원고는 D 등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부산 금정구 H 답 2,066㎡ 등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80695, 2011가단113079(병합) 소송을 제기하여 2012. 1. 10.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부산 금정구 H 답 2,066㎡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한국도로공사는 고속국도 I 건설공사 시행자로서 위 건설공사 10공구에 편입된 부산 금정구 J 답 1,140㎡(부산 금정구 H 답 2,066㎡에서 분할된 토지이고,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수용하였다. 라.
한국도로공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을 각 지분소유자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공탁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피공탁자를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년 금제2398호로 40,242,000원(피공탁자 : D), 부산지방법원 2015년 금제2399호로 40,242,000원(피공탁자 : G), 부산지방법원 2015년 금제2400호로 40,242,000원(피공탁자 : E), 부산지방법원 2015년 금제2401호로 40,242,000원(피공탁자 : F)을 각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라 한다). 마.
피고
1. 내지 24.는 D(1963. 10. 4. 사망)의 공동상속인이고, 피고 25. 내지 51.은 E(1976. 5. 7. 사망)의 공동상속인이며, 피고 52. 내지 58.은 F 1961.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