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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4 2015나386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B의...

이유

1. 인정된 사실관계

가. 피고들과 I 주식회사의 관계 등 (1) 피고 B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로서 2005. 2. 4.부터 I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2) 피고 B이 경영하던 I은 전기ㆍ통신 공사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주로 에스케이(SK)텔레콤(이하 ‘SK텔레콤’이라 한다)의 무선기지국 공사, 지하철과 아파트 등의 유선 광케이블 및 통신시설 설치 공사를 하였는데,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매출액이 총 200억 원 가량, 당기순이익이 총 3억 9천만 원 가량 발생하였고, 특히 2006년경에는 매출액이 약 26억 원, 당기순이익이 약 8,300만 원이었으며, 직원이 20 내지 25명 정도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 경위와 그 내역 (1) 대여 경위 ㈎ 피고 B은 2006. 2.경 L 대표 M을 통하여 그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원고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 원고에게 I의 운영 자금이 필요하니 I이 발행하는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 원고는 2006. 2. 7.경 피고 B으로부터 I이 발행한 액면금 6,000만 원의 기업할인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으면서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대여하였는데, 위 약속어음은 2006. 5. 6.경 정상적으로 결제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 B과 사이에 어음을 담보로 교부받고 돈을 대여하는 거래가 계속되었다.

㈐ 원고는 최초 어음을 담보로 대여할 당시 피고 B으로부터 N에 I의 사옥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나중에 방문하였는데, 실제로 서울 중구 N 지상 건물에 I의 사무실이 있고, 피고 B이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피고 B은 차용 당시 자신이 실제로 경영하던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주식회사 O 등 협력업체가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