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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0 2014노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허리 수술 후 통증으로 고생하면서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단순 투약이나 소지에 그치지 않고 이를 매매ㆍ제공까지 함으로써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집행유예 1회 및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에게 메트암페타민을 판매한 자를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