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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7 2013노1775

상해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B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한 상해의 점) 피해자 A이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이 식탁으로 밀쳐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2.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B은 손가락을 다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손가락을 다친 날로부터 그 다음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까지 다른 원인에 의하여 피해자의 손가락에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피해자의 남편 H이 양주시 F주민센터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K, G는 피해자 및 H과 함께 2012. 8. 7. 저녁 무렵에 피고인 A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이 위장결혼하였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거실에서 현관문 사이를 오가며 피해자와 서로 손으로 밀면서 옥신각신하였던 점, ④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우측 제3수지 중위지골 골절’ 등으로서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서로 손으로 밀고 당기는 등으로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해로 보이는 점, ⑤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밀고 당기고 할 때 피해자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