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2.03 2014가단3885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전북 부안군 C 대 800㎡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이유
1. 전북 부안군 C 대 8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5. 25. 반소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반소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지상에 단층 시멘트 블럭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부안군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반소피고는 반소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반소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